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별 뒤 의뢰인과 의뢰인의 현재 연인의 SNS에 반복해서 댓글을 달았고, 메신저 프로필을 의뢰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해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의뢰인의 개인 메일과 회사 메일로도 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쟁점 — 댓글·프로필 설정도 '스토킹행위'인가
직접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아닌, 온라인 댓글과 메신저 프로필 설정 같은 방식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특히 반복된 악성 댓글과 의뢰인만 볼 수 있게 설정한 프로필이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접근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