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인기 강사가 학원을 떠날 때 단순히 자리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인 수강생 관계와 자료까지 사실상 가져가 경쟁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으로서는 핵심 자산인 수강생 기반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창천은 이런 피해를 입은 학원 측을 대리해 왔습니다.
쟁점 — 강사 개인의 능력인가, 학원의 영업 기반인가
이런 사안에서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뿐 아니라, 학원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은 영업상 정보·수강생 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강사 개인의 정당한 직업활동과, 학원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 이익을 구분해 책임의 범위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학원 측을 다수 대리해 온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① 강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사실, ② 단순한 이직을 넘어 학원이 축적한 수강생 관계·자료 등 영업 기반을 부당하게 활용한 정황, ③ 그로 인해 학원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정리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사의 정당한 이직과 학원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 이익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창천은 학원이 오랜 시간 쌓아 온 영업 기반을 부당한 강사 이탈로부터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