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임대인(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기존 임차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A가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의뢰인)에게 직접 그 보증금(약 3억 원)을 달라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청구를 당한 임대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추심의 대상이 된 '그 채권'이 아직 임대인에게 남아 있는가
추심금 청구가 성립하려면, 압류·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A의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추심명령 당시 실제로 존재하고 그만한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A는 임대차에서 빠지고 새 임차인 B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① A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그대로 남아 추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B에게 넘어갔는지, ② 설령 남아 있더라도 공제 후 실제로 받을 금액이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창천의 조력 — '계약인수' 법리와 보증금 정산 구조로 방어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임대차 관계의 실질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① 새 임대차계약의 성격 규명(의사해석): 새 계약은 기존 계약 종료 직후 체결됐고 보증금·월 차임·관리비·임대 위치가 모두 동일했으며, 새 임차인 B가 보증금을 따로 내지 않고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갈음한 점 등을 들어, 이는 단순한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가 B에게 넘어간 계약인수(포괄 승계)임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의 계약상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리(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를 적용한 것입니다.
② 압류의 효력 한계: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의뢰인)가 채무자(A)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임대차계약) 자체를 당사자들이 처분(계약인수)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임차인 지위가 B에게 이전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과 내용도 그 임대차관계를 따라가게 됩니다.
③ 보증금에서의 당연 공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당연히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반환됩니다. 임대차를 이어받은 B에게 거액의 연체차임이 쌓여 있어, 이를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정산 구조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임대인)은 거액의 추심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둘러싼 계약인수·채권양도·압류·공제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끝까지 파고든 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창천은 복잡한 채권·임대차 법리가 교차하는 분쟁에서 사실관계의 실질과 법리를 정교하게 결합해 의뢰인을 지켜 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