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투자·금융서비스 회사)은 한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상대 회사에 용역비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핵심 구조 —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그 법인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시행하는 방식 — 이 도시정비법상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창천은 투자한 의뢰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계약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는가
계약 당시부터 그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했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SPC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이준섭 변호사)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에 SPC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도시정비법 제2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에 따라 입증해, 계약이 예정한 사업 구조가 법률상 실현 불가능함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 상대 회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용역비 3억 8,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의뢰인 승소).
아무리 그럴듯한 사업 제안도, 그 핵심 구조가 법으로 불가능하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짚으면, 무산된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