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재개발(재정비촉진) 사업조합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상가 점포 여러 개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구조 기둥이 자리하는 등 분양 당시의 기대와 다른 사정이 있어 점포의 활용과 가치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창천은 분양받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분양 내용과 실제의 차이를 손해로 인정받는가
핵심은 분양 당시 제시된 점포의 내용과 실제 인도된 점포 상태의 차이가 조합이 배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정재윤 변호사)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점포의 실제 현황(기둥의 존재 등)을 대조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액을 객관적 근거로 산정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에게 약 3,07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상가가 설명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분양 주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