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의사를 대리해, 환자가 낸 수술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의사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과에서 양쪽 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수술비 약 1,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입해 둔 보험사가 외부 자문 의견을 근거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의사와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먼저 "필요 없는 수술을 영리 목적으로 권했다"며 수술비 반환과 위자료 등 약 3,300만 원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상을 부풀려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 - 의사가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수술을 강요하거나, 증상을 과장해 수술을 권했는지 -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를 수술한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창천의 대응 창천은 의사의 진단과 수술이 의학적 기준에 맞는 정당한 진료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환자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 결과는 의사의 진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환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속였거나, 수술을 강요했거나, 증상을 과장해 수술을 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감정의가 판단한 백내장 진행 단계가 주치의의 진단과 일치한다는 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백내장 수술도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는 점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수술로 나쁜 결과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는 통원의료비와 질병수술비 일부의 지급만 명하고, 입원의료비는 이 수술을 입원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