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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대출 80% 보장을 믿었다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 최대와 확정의 차이를 짚어 시행사를 방어한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 신동환
핵심 쟁점
부동산·건설 · 분양 · 과장광고

사건의 배경

오피스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의 80%까지 대출이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에 못 미쳤다"며, 기망(민법 제110조)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최대 80%'와 '확정 80%'는 전혀 다르다

분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객관적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광고·상담자료의 '잔금 대출 최대 80%'가 '무조건 80% 보장'을 뜻하는지, 그리고 시행사가 그 대출 실행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광고 문언의 의미와 대출의 본질적 구조를 함께 짚었습니다. ① 문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확정적으로 80%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가능'과 '보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② 대출 한도는 본래 시행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차주(수분양자)의 신용·담보 가치를 평가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사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 ③ 분양계약서에 '대출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잔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의 책임이라는 점, ④ 시행사는 일부 수분양자에게 대출이 어려워지자 다른 금융기관을 조율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돕기까지 해 기망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시행사가 대출을 확정 보장한 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승소).


'가능'과 '보장'의 구별, 그리고 대출 실행의 주체(금융기관)와 책임 분배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분양광고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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