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했다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해,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3년 취득한 농지를 13년 뒤인 2016년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 토지 일대는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업 부지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굴과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채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1심 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천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1심은 항공사진에 밭이랑과 고랑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를 농사에 쓰는 데 제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그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동안 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대응
1심이 밭이랑으로 본 것은 문화재 발굴에 쓰이는 긴 구덩이(트렌치)라는 점을 발굴조사 보고서와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밝히고,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이를 확인받았습니다.
조사기관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조사 기간에는 경작행위를 할 수 없었고, 안전띠를 설치해 조사 구역 출입을 제한했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지소유자가 경작물을 심을 수 없다는 점과 그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가설펜스와 경작금지 현수막을 설치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발굴조사로 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이나 문화재 조사 때문에 토지를 쓸 수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조사기관과 관계 행정청의 공식 회신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그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결론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