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이 끝나면 빌려준 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거기에 약정이자까지 받기로 했다"며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창천은 자금을 댄 의뢰인들(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단순 대여를 넘어선 '수익금·이자 약정'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금전 대여를 넘어 '수익금·약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별도의 약정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여러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이 다툰 내용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회사가 같은 시기 다른 자금 제공자와 수익 보장 약정을 맺었던 점, ②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그런 약정을 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③ 회사가 의뢰인들에게 인근 토지 개발을 권유하거나 토지를 저렴하게 매도하려 한 정황, ④ 관련자 진술서·이메일·녹취 등을 제시하며 수익금·이자 약정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구두 약정의 입증은 정황 증거가 얼마나 정합적으로 맞물리는지가 관건입니다. 거액의 자금 거래일수록 수익 분배·이자 조건을 처음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