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소유한 토지 위에서 국가(군)가 군사시설을 두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종중은 땅의 주인이지만 토지를 쓰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얼마를,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가
국가가 정당한 사용 권원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다면, 그 사용의 대가(임료)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툼은 ① 군사시설이 놓인 부분만이 아니라 토지 전체의 사용 이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② 임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③ 청구 기간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에서 생깁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임료를 확인한 뒤, 이를 기준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비했습니다. 소송 도중 인지대 보정과 청구 변경 절차를 차례로 정확히 밟아 청구가 온전히 심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특히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종중은 임료 반환과 함께 소송에 든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천은 곧바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가 상대방이어도 권리의 근거와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차분히 증명하면, 판결에 이르지 않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