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 위 무언가를 충격했습니다. 어두운 데다 비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쓰레기 더미 같은 물체를 친 것으로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물체'가 도로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는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고가 비 오는 야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2차로에 웅크리고 있어 예측이 어려웠던 점, 빗물 반사 등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 도로 상황과 충격 정황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사람을 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물체를 친 것으로 여겼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혐의가 걸린 사건일수록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