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건설사인 의뢰인은 한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건물 공사 계약을 맺고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경계 분쟁 등으로 공사 부지를 제때 넘겨주지 못했음에도, 처음 정한 완공 시기를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물리고, 추가 공사를 시켜 놓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가 공사대금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이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감정 절차를 거쳐 추가 공사대금과 설계용역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부과된 지체상금도 상당 부분 깎아냈습니다.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설계용역비를 인정하고 지체상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생긴 지연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