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종중)은 상대방이 보유한 공정증서(공증된 채무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여서,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면 종중 재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집행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핵심은 공정증서가 내세우는 채무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정재윤 변호사)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정지(잠정처분)를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공정증서가 기초로 삼은 채무 관계의 실체를 다투어 그 집행력의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그동안의 집행정지 결정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고 채무의 실체를 다투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자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