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는 빌린 적도 없는 1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업장 매출과 임대차보증금 등 생계 수단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허위·강박으로 만들어진 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이지만, 그 기초가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② 공정증서가 강박(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① 상대방조차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어, 공정증서가 최소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명백한 점, ② 공정증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을 진료기록·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그 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집행과 오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그 집행을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강박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