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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이코노믹 리뷰] 자금 여력 있는 5060세대의 세테크, 김종훈 변호사가 짚은 사전 증여 흐름

2019. 7. 26. 자 이코노믹 리뷰 보도입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 즉 공동명의는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한 부분이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에는 사전 증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전제하에 미리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세율로만 따지면 증여가 이득이 없지만 부동산은 1, 2년 사이에도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을 앞당겨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내고 그 이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자녀가 누리도록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도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방식이다.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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