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이 마포구 주민 약 1,850명을 대리해 서울시의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사건으로, 여러 언론이 제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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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이 회계법인 창천, 세무법인 베율과 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중국·동남아 진출을 돕는 법무·회계·세무 통합 자문 플랫폼 'Beyon'을 출범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천(신동환·윤제선·정영훈·김종화·주현우 변호사 등)이 주민 측을 대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무허가 주택을 산 매수인에게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1억 원이 넘는 취득세가 부과되자, 창천이 매수인을 대리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