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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서울경제 등] 마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판결, 주민 1,850명을 대리한 창천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천(신동환·윤제선·정영훈·김종화·주현우 변호사 등)이 주민 측을 대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2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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