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서울시가 대형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를 한 자치구에 결정·고시하자, 이미 기존 소각장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창천은 해당 지역 주민 1,8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행정처분은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가 적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쟁점은 소각장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요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정영훈 변호사)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법정 인원·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 점, 타당성을 조사할 전문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 정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환경 행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형식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서울시의 입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창천은 1심의 판단을 지켜내기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경시설을 둘러싼 분쟁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