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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인기 강사, 학원을 대리해 위약금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업무분야
기타 민사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 신동환
핵심 쟁점
민사 · 경업금지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입시학원 업계에서는 인기 강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기거나 학원을 차리면서 수강생과 다른 강사들까지 데려가, 학원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잦습니다. 한 입시학원의 인기 강사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뒤, 오히려 학원을 상대로 "내겐 책임이 없다"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위약금의 정당성

강사 측은 ①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② 설령 유효해도 위약금이 과도하니 깎아야 하며 ③ 학원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다는 등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쟁점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약정된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학원-강사 분쟁을 다수 대리해 온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강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강사와 학원이 대등한 사업자로서 자유롭게 약정을 맺었고 입시학원에서 경업금지가 갖는 정당한 목적·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 채무불이행 사실만 있으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그 액수가 같은 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판례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창천은 학원을 대리해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 책임을 관철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인기 강사의 무리한 이적으로 피해를 본 학원도, 경업금지 약정을 제대로 설계하고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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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윤제선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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