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건물 매각을 앞두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던 회사를 대리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약 2억 4,255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공인중개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1심의 청구 기각 결론을 지켜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보유 건물을 팔기 위해 한 컨설팅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건물을 팔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건물을 매각하자, 컨설팅 회사 대표가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의 중개보조원이 자신을 대리해 맺은 전속중개계약이므로, 매매대금의 0.9%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공인중개사 개인이 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지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었는지
창천의 대응
계약서 표지와 첫머리 문구, 서명란에 컨설팅 회사와 그 대표만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를 당사자로 보더라도,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어 중개를 하게 하는 내용이고 법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 양식도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맡기는 업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실제 업무도 컨설팅 회사가 수행했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는 컨설팅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규정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취지일 뿐, 중개보조원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근거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성격의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누가 계약 당사자이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각에 중개사무소와 컨설팅 업체가 함께 관여한다면, 계약서에 당사자와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