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수도권의 한 '섹션오피스'(작은 단위로 나눈 사무실) 분양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경계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창천은 분양한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수분양자들은 분양 측의 '기망(속임)'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 이자 등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분양 측이 그런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수분양자들의 판단 착오를 분양 측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김성중·주현우 변호사)은 계약서에 대출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었던 점, 수분양자들이 스스로 '경계벽 미설치'를 선택하고 그 대가까지 받은 점, 대출 조건 변동은 분양 측이 알 수 없던 사정인 점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분양 측에 고지 의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분양 계약에서 어떤 위험을 누가 지는지는 결국 계약서의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