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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여기어때 유출 피해자 최대 300만 원 배상 받나, 징벌적 손해배상 첫 적용 주목

2017. 9. 10.자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창천 이 진행 중인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래 주소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pisue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 개인정보 17만8625건을 탈취당했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7만1877명이 개인정보를 도둑맞았으며, 당시 ‘XX님 X월X일 XX(숙박업체 이름)에서 황홀한 밤 보내셨나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4817건이 당사자에게 발송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원문보기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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