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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2026. 4. 8.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현지혜 변호사가 2026. 3.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3. 11.경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및 제8조(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를 이유로 약 19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 과태료 전부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4. 11. 29.자 약식결정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2.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확인의무를 통상적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으로 구분합니다. EDD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가중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발동되며, 법원은 이 가중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3. 강화된 고객확인 및 이를 위한 위험평가의 구분

부과기관은 한빗코코리아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확인한 점을 들어, 모든 고객을 EDD 대상으로 스스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척하며, 위험평가(RA)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 결과에 따른 EDD 대상 분류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충실한 위험평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EDD 의무 이행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실무상 시사점 :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인가

부과기관은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EDD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이미 금융거래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국가 위험, 고객유형 위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에 이미 반영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맺음말

이 결정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규제기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엄격하게 기속되어야 하고, 금융회사 등 역시 위험기반접근법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고객확인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