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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민사] 출고 직후 녹이 슨 수입 신차, 녹을 하자로 인정받아 차주들이 판매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핵심 쟁점
민사 · 소비자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새로 산 수입 신차의 내부 곳곳(운전대, 대시보드 아래, 용접 부위 등)에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이 슬었습니다. 기대를 안고 차를 산 차주들은 실망과 함께 창천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판매사는 이를 단순한 표면 문제로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은 신차에 생긴 녹을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해 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신차는 '깨끗한 상태' 자체가 가치의 핵심이며, 방치하면 기능·안전과 교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녹은 민법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해 차주들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신차의 녹을 하자로 보아 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차주들은 1인당 수백만 원대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 드문 우리 법제에서 소비자 권익을 의미 있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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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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