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재개발 구역의 토지를 사서 아파트 입주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동산 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는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매수인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계약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재외국민으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계약했다며, 늦게 잡힌 잔금일이 그 합의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입주권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잔금일을 늦게 정한 것은 매수인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응한 것일 뿐이고, 양도세 감면이 정말 계약의 핵심이었다면 계약서 특약에 명시했을 텐데 계약서에 양도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손을 들어주어, 매도인은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과 입주권 명의변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착오'를 내세운 계약 파기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