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이 토지는 우리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만 맡겨 둔 재산"이라며, 토지를 보유한 의뢰인들(피고)에게 지분 이전과 함께 관련 금원 약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토지를 보유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이 증명되는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은 ① 소유권 취득 당시 종중이 실제로 단체로서 존재했는지, ② 그 종중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다264628 판결 등).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라도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상대 종중이 토지 취득 시점에 회비 징수·공동 시제·의사결정 등 단체로서의 활동 실체가 없었던 점, ② 계좌이체 기록·사실확인서 등 상대가 내세운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항목별로 탄핵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금전지급이 인정되자 항소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종중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종중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1·2·3심을 거쳐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종중 재산'이라는 주장은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1심의 불리한 결과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