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제조회사)은 한 유통회사와 함께 가전제품을 수입해 홈쇼핑·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그 유통회사에 약 9억 원대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판매 채널 확보가 무산되고 품질 문제까지 겹쳐 사업이 좌초됐고, 유통회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상환계획서까지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계약상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유통회사가 이를 인수하고 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건은 그 반환 약정과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를 명확히 입증해 거액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윤제선 변호사)은 ① 여러 차례에 걸친 공급계약과 의뢰인이 지급한 물품대금·비용 내역, ② 유통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상환계획서(반환 금액·기일·이자까지 명시한 자료)를 토대로 반환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래 상대 회사에 약 9억 3천만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좌초된 사업으로 묶였던 거액을 회수할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었더라도 계약상 반환 약정과 상대방이 스스로 작성한 상환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짚으면 거액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