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의사인 의뢰인이, 시술을 받던 환자로부터 "시술 도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술실은 2~3평의 밀폐된 공간이었고 CCTV도 없어, 남은 것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엇갈린 진술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는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시술실 구조와 기구 배치를 분석해 고소인 주장과 같은 자세로는 시술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까지 촬영해 그런 자세로는 시술을 오래 이어갈 수 없고 환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시술 직후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다른 시술을 받고 결제까지 한 정황 등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술만 엇갈리는 사건에서도 현장 검증과 재현을 통한 객관적 소명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