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의 농지를 양도했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경정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농지를 취득해 약 12년간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었고, 사업 부지에서는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환지예정지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6,605만 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보유 기간 중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결과 양도일 직전 5년과 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은 조사기관 내부 회의에서 해당 구역 조사가 끝났다는 의견이 나온 2010년 말에 발굴조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대응
발굴조사 보고서와 영상 자료,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토지가 속한 구역에서 2009년 4월 시굴조사가 시작되어 2014년 12월 발굴조사 부분완료 신고가 있을 때까지 조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상 발굴 중인 지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이 금지되고, 실제로 조사 구역에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발굴조사의 완료 시점은 내부 회의가 아니라 행정청에 완료 사실을 통보하거나 신고한 때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양도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므로, 이 토지는 양도일 당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 기간 전체를 날짜 단위로 나누어 따지는 문제여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심에서 졌더라도 조사기관 회신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제한 기간을 다시 증명하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