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본소), 임대인은 "당신이 지자체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변상금이 나왔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반소). 창천은 임차인(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점유·사용한 지자체 소유 토지가 임대차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포함된다면 임차인이 변상금 상당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우진 변호사)은 문제가 된 토지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반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은 본소(보증금 반환)와 반소(변상금 공제 거부)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계약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가'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