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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다주택 중과세를 매긴 양도소득세 처분, 조세심판에서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업무분야
조세·행정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정재윤 · 김종화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 다주택중과 · 조세심판

법무법인 창천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받은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심판원에서 약 8,9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배우자에게서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인 2021년에 팔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칙에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그 뒤 "같은 세대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돌려준 세금을 되찾기 위해 양도소득세 약 8,900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쟁점 -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도 부칙의 기본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 특례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창천의 대응 1. 부칙은 '취득한 자산'이라고만 정했을 뿐 '매수한 자산'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증여 취득을 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축소·유추해석이라는 점 2. 특례의 취지는 특정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율 혜택을 주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으므로, 취득 원인을 증여와 매수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점 3. 부칙이 삭제되거나 경과규정으로 제한된 적이 없어 양도 당시에도 효력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결과 조세심판원은 부칙 문언이 취득 기간만 제한할 뿐 취득 원인은 제한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특례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과세관청이 상급기관의 해석에 따라 처분했더라도, 법률 문언에 없는 요건을 덧붙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조세 특례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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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영훈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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