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식품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준법 감시체계 구축, 주주가치 제고(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쟁점 — '누가 주주인지'부터 확인하기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려면 먼저 '누가 주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법 제396조는 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건은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주주의 이 권리를 신속히 인정해 줄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정영훈·윤제선·김종화 변호사)은 소액주주를 대리해 ①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상법 제396조가 정한 정당한 권리라는 점, ②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점, ③ 본안을 기다릴 수 없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 주주대표소송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소수 지분의 주주도 법이 정한 권리를 통해 경영을 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련 보도: 조선비즈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