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임대인)은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거듭 연체하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점포를 비워 주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임대인(원고)을 대리해 점포의 인도(명도)와 밀린 차임의 회수에 나섰습니다.
쟁점 — 명도와 정산의 근거를 어떻게 세우는가
핵심은 ① 계약기간 만료와 임차인의 퇴거 의사 표명에 따른 명도 의무, ② 2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민법 제640조), ③ 연체 차임과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보증금과 어떻게 정산할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계약기간 만료'와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라는 두 갈래의 종료 근거를 함께 구성하고, 밀린 차임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한 점을 들어 보증금 반환 없이 점포의 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해 제기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버티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와 보증금 공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신속하게 점포를 회수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