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길 위에서 벌어진 우발적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쟁점 —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이 사건은 사실상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사건을 뒷받침할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고소가 사건 발생 약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을 짚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의 빈틈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기소는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