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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승소

[임대차] 차임 연체를 내세워 건물인도와 원상회복을 구한 상가 임대인, 식당 임차인을 대리해 항소 기각으로 1심 판단을 지켜낸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김우진
핵심 쟁점
임대차 · 상가 임대차 · 차임 연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7년 5월 경기도의 한 상가 1층을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에 빌려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영업 초기에는 임대인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받아 그중 일부를 차임 등에 충당하는 등, 두 사람 사이의 돈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미지급 차임 약 810만 원, 건물의 원상회복과 인도, 인도 때까지 매달 27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본소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로 보증금 반환 등 7,690만 원을 청구했고, 소송 중이던 2021년 12월 건물을 비워 주었습니다.

쟁점 — 실제로 밀린 차임은 얼마인가

임대인은 영업 초기 정산과 카드 결제를 통한 자금 거래를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린 차임이 얼마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임차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영업 초기 3개월 차임은 이미 정산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카드 매출 약 734만 원에 의뢰인이 입금한 155만 원을 더한 돈으로 2017년 5~7월 차임과 부자재 비용 정산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인이 원해 생긴 비용도 차임 지급으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융통을 위한 카드 결제로 의뢰인이 떠안은 비용은 연체 차임에 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을 돌려주었으니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밀린 차임과 인도일까지의 사용료는 보증금에서 빼면 되므로 임대인이 따로 받을 돈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3년 4월 임대인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이 계산한 남은 보증금은 7,000만 원에서 2017년 9월2021년 4월 미지급 차임 약 1,646만 원과 2021년 59월 차임 1,375만 원을 뺀 약 3,979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임대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돈 거래가 얽혀 있을수록, 입금 내역과 합의 경위를 하나씩 맞춰 보면 「밀린 차임」의 실제 규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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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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