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두 사람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곧 풀리고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한 회사로부터 경기도의 토지 지분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낸 돈은 각각 약 1,333만 원과 약 1,8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처음부터 보호구역에서 풀리지 않았고 주택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2023년 3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했습니다. 창천은 2024년 2월 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관할 경찰서장은 사생활 침해와 수사 직무 곤란 등을 들어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쟁점 — 경찰 내부 규칙과 막연한 우려로 수사기록을 감출 수 있는가
경찰서장은 정보공개법 조항과 함께 경찰청 내부 규칙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규칙이 법률처럼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조서 내용이 실제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피의자별로 세 건의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부 규칙은 비공개 근거가 아닙니다. 위 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으로 비공개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서에는 통상적인 문답만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등재된 경위, 실제 활동 여부, 토지 매매를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일 뿐 사생활의 비밀이나 누군가의 생명·재산을 위협할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어서 공개해도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4년 9월, 2025년 4월, 2025년 5월에 선고된 세 사건 모두에서 개인정보를 뺀 조서 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판결은 2024년 10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진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서를 하나씩 확보해 두면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