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창천은 2021년 6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들을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끝에 2025년 6월 불기소 결정(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 내려졌습니다.
창천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1월 관할 검찰청에 피의자 두 사람의 신문조서와, 참고인 관련 수사보고서·진술조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피의자들과 참고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습니다.
쟁점 — 당사자가 반대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그 사람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 의사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진술 내용이 사생활로 보호되는 정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3자의 반대는 비공개 사유가 아닙니다. 제3자 통지와 비공개 요청은 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일 뿐, 반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의 대부분은 사건 경위였습니다. 조서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유가 주로 담겨 있어 내밀한 사생활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 측에 공개할 필요가 컸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이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과
2026년 7월 1심 법원은 처분 중 고소인 외 사람들의 인적사항·직업 등 개인 정보, 참고인의 출석 사정에 관한 수사보고서 한 건, 조서에 붙은 신분증 사본 등을 뺀 나머지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소송비용 전부를 검찰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 측의 기록 접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정확히 가려 청구하면 대응에 필요한 기록 대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