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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일부 승소

[부동산] 철거 판결을 집행하며 임야에 100m 넘는 도랑을 파 놓은 상대방, 상속인들에게 복구비의 90%를 배상받은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일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김종훈 · 유병택
핵심 쟁점
부동산 · 임야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충청남도의 한 임야를 함께 소유한 공유자 세 사람입니다. 의뢰인들은 임야 일부를 쓰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그 땅 위의 철제 자재와 폐기물을 치우고 하수관을 철거한 뒤 땅을 넘겨 달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판결에 따라 물건을 치우고 하수관을 걷어 내면서 굴삭기로 하수관이 없던 곳까지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임야에 폭 약 1m, 길이 100m가 넘는 도랑이 생겼고, B씨는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3년 11월 숨졌고, 네 사람이 B씨를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쟁점 — 철거 과정에서 망가진 땅의 복구비를 상속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가

철거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땅을 파헤쳐 망가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B씨가 숨진 뒤라 상속인들이 각자 얼마씩 책임지는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B씨의 상속인 네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의 감정으로 복구 공사비를 확인한 뒤 청구 금액을 그에 맞게 바꿨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과실로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점: B씨가 주의의무를 어기고 하수관이 없는 부분까지 파서 도랑을 만들고 복구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복구 공사비가 손해라는 점: 감정 결과에 따라 임야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 913만 6,643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상속분대로 나눠 책임진다는 점: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의뢰인들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6월, 정상적인 복구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손실이 섞여 있다고 보아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상속인들이 의뢰인들에게 모두 822만 2,978원(913만 6,643원 × 9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속인들이 90%, 의뢰인들이 10%를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들은 감정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약 787만 원의 확정도 신청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철거라도 그 과정에서 땅을 망가뜨렸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감정으로 복구비를 확인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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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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