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화물 운송회사입니다. 2018년 10월 한 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 개인이 산 화물차를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2월 화물차의 번호판이 분실되었습니다. 차주는 번호판 재발급에 필요한 분실신고와 서류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하지 못했고, 계약은 2022년 10월 기간 만료로 끝났습니다. 차주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 확인과 번호판 재발급, 그리고 재발급될 때까지 매달 750만 원의 휴업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차량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1심은 계약 존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정했고, 차주와 회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쟁점 — 계약은 끝났는가, 배상은 언제까지인가
계약이 존속한다면 회사는 번호판이 나올 때까지 손해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지, 배상 기간과 금액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리했고, 법원은 다음 판단으로 배상 범위를 좁혔습니다.
계약 종료를 인정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법상 차주의 갱신요구권은 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생기는데,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1심에서 낸 준비서면도 갱신 요구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배상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묶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재발급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는 재발급 요청 다음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249일로 한정했습니다.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로 계산했습니다. 3년 평균 순이익과 고정비만 반영하고, 급료·차량유지비 등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뺐습니다. 회사가 대신 낸 공제분담금 246만 원으로 한 상계도 받아들여, 원금은 4,372만 8,58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월 1심 인정액 가운데 이를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계약 존속 확인 등을 구한 차주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60%는 차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차주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5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분쟁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의 종료 시점과 손해 산정 방식을 정확히 다투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