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말까지 결혼을 생각하며 상대방과 동거했습니다. 상대방은 2017년 6월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신협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방은 집 살 돈이 모자란다거나 오빠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헌 옷 수거 사업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계속 빌려 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카드론·보험계약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해 건넸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쟁점 — 수년에 걸쳐 흩어진 돈을 어떻게 대여금으로 입증하나
돈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나뉘어 건너갔고, 차용증은 일부에만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건넨 돈을 하나하나 특정해 빌려준 돈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대출과 송금을 한 줄씩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대출받은 날짜·금액과 상대방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날짜·금액을 표로 정리해, 의뢰인이 빌려준 돈이 9,054만 원임을 계좌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인출을 복원했습니다. 글을 몰라 통장과 도장을 맡긴 어머니의 계좌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인출해 간 돈과, 상대방 빚을 막느라 이체된 돈을 합쳐 4,710만 원을 특정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은 상속분대로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1,000만 원은 어머니 600만 원, 의뢰인 400만 원으로 나눠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피고가 다투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하는 것)로, 의뢰인에게 9,454만 원, 어머니에게 5,310만 원과 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오간 돈일수록 대출·이체·인출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두면,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