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1년 12월 경기도의 한 빌라 2층을 보증금 4억 3,900만 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살던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일 보증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석 달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사이 임대인은 전화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내용증명도 받는 사람이 없어 되돌아왔습니다.
쟁점 —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의 근거를 경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계약기간 만료, 반환 요구와 임대인의 연락 두절까지를 차례로 적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임대인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상대방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고, 원고 측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4년 9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4억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