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검찰은 2022년 3월 상대방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 기록 가운데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사(복사)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검찰청은 2022년 9월 등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의 고소 사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수사가 끝난 피의자신문조서를 고소인 측이 받아 볼 수 있는가
정보공개법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검찰은 조서 전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는 공개되면 피의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아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유까지 더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서 내용은 범행 경위와 내용일 뿐이라는 점: 법원은 주민등록번호·연락처·범죄경력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빼면, 나머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위와 내용이어서 두 사람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 크다는 점: 공개로 얻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해 우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한 사유를 심리하면서도, 피해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현저한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3년 11월 등사불허가처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검찰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24년 8월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4년 9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창천은 소송비용 약 908만 원의 확정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록이라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감출 수는 없습니다. 꼭 가려야 할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다투면 피해자가 필요한 기록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