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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임차권등기 후 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신동환
핵심 쟁점
임대차 ·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2년 3월 경기도의 한 주택을 보증금 1억 1,500만 원, 월세 없이 2년 동안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집주인의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돈까지 합쳐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중인 2024년 2월과 4월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말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 집으로 옮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의뢰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집을 비워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등기부에 남기는 제도)으로 2024년 5월 1일 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집을 비워 집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창천은 이 경위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보증금 전액을 냈다는 점: 영수증과 예금거래내역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낸 돈이 모두 1억 1,500만 원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이 끝났다는 점: 두 차례의 갱신 거절 통지로 계약이 2024년 4월 말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한다는 점: 집을 돌려받은 집주인은 보증금과 함께 늦게 갚은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집주인은 소송에서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11월 자백간주(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 판결로, 집주인이 보증금 1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은 소송비용 약 607만 원을 집주인에게서 받기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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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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