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한 개발회사의 사내이사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한 달만 1억 원을 빌려 달라며, 저축은행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을 보냈지만 B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거듭 독촉하자 B씨는 2021년 3월 「2021년 9월 말까지 2억 5,000만 원을 갚고, 부득이하면 짓고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주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2019년 11월 자기 이름으로 된 유일한 집을 C씨에게 증여해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쟁점 — 확인서를 써 주면 옛 빚은 사라지는가
창천은 두 갈래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를 상대로는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을, C씨를 상대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B씨 앞으로 되돌리라는 사해행위 취소(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무르는 것)를 청구했습니다. C씨는 확인서를 쓰면서 옛 1억 원 채권이 새 채무로 바뀌어 없어졌으므로(경개) 증여 당시의 채권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인서는 갚는 방법을 바꾼 것일 뿐이라는 점: 확인서의 목적은 여전히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금액·변제기·담보 방법만 새로 정했으므로, 옛 1억 원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점: 법원은 2019년 11월 B씨의 재산을 약 1억 7,900만 원, 빚을 약 2억 8,593만 원으로 계산해 B씨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한 빚이 나중에 없어졌다는 C씨 주장은 증여 당시가 기준이라며 물리쳤습니다.
결과
약정금 소송에서 B씨는 답변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2024년 11월 무변론 판결로 B씨가 2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2025년 8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돈을 받는 판결과 함께,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아야 실제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