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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승소

[주주권] 회사 설립 때 직원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 6,600주, 명의신탁을 입증해 대표이사의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김성중 · 김우진
핵심 쟁점
주주권 · 명의신탁 · 주주권 확인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02년 농기계 제조회사를 세운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설립 때 주식 2만 주를 발행했고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직원이던 B씨 이름으로도 주식을 인수했는데, B씨는 2006년 퇴사했고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6,600주의 주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식이 자신이 B씨 이름만 빌려 둔 것(명의신탁)이라며 소장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B씨는 발기인으로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자기 주식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진짜 주주인가

B씨는 먼저 의뢰인이 회사에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를 요구하면 되니 이 소송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에서는 누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다음 사정을 짚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소송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고, 명부상 주주가 이를 다투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B씨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실제 주주를 보여 주는 사정을 모았습니다. 주금 전액을 의뢰인이 냈고, B씨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록은 의뢰인이 B씨에게서 받은 도장으로 작성했습니다. B씨는 2019년과 2020년 배당금도 받지 않았고, 2018년 B씨 명의 주식 400주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여될 때도 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4월 B씨 명의 주식 6,6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약 22년 동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명의를 빌려 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금 납입 자료와 배당·의결권 행사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면 실제 주주임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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