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폭행한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해 자녀과 그 부모 두 사람이었습니다.
피해 자녀은 치료비 40만 6,550원을 포함해 740만 6,550원을, 부모는 각각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합해 1,340만 6,550원이었습니다.
쟁점 —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가
폭행 사실과 치료비 자체는 크게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였기 때문에, 폭행의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특히 직접 맞지 않은 부모에게도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는 청구한 대로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해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6년 9월 의뢰인이 피해 자녀에게 140만 6,550원(치료비 40만 6,550원과 위자료 100만 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모두 240만 6,550원으로 청구액의 약 18%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80%, 의뢰인이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이 있는 쪽이라도 배상 범위까지 상대방 주장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실제 피해를 차분히 따지면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