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임야 두 필지를 가진 종중입니다. 국가는 2015년 10월 이전부터 이 땅에 교통호, 벙커, 전차진지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훈련에 써 왔지만, 종중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필지는 4,244㎡ 가운데 1,402㎡에, 둘째 필지는 2,743㎡ 가운데 1,185㎡에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창천은 종중을 대리해 필지별로 국가를 상대로 사용료(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과 시설 철거·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시설이 놓인 부분만인가, 땅 전체인가
국가는 시설이 설치된 면적만 점유하고 있으니 그 부분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남의 땅인 줄 몰랐던 사람)여서 이자는 낼 수 없고, 군사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므로 철거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설 면적이 전체의 30~40%를 넘고 땅 곳곳에 흩어져 있어 종중이 땅을 쓸 수 없으며, 작전상 요충지로서 철거 계획도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고 보았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는 등기부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시설을 설치했으므로, 감정한 임료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인도도 인정받았습니다. 군사기지 관련 법률이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3년 6월 첫 필지에 대해 임료 6,168만 3,105원과 이자 804만 4,802원을 합한 6,972만 7,907원의 부당이득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둘째 필지에 대해 임료 4,580만 6,293원과 이자 718만 5,628원을 합한 5,299만 1,921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국가에 군사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설을 걷어낸 뒤 땅을 되살리는 비용(원상회복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사건에서는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둘째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첫 사건에서 종중이 3분의 1, 둘째 사건에서 5분의 3을 부담했습니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쓰는 땅이라도 권원 없이 점유했다면 땅 전체의 사용료와 철거·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비용처럼 시효나 손해 발생 시점이 문제되는 청구는 미리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