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8년 8월 경기도의 한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빌려 그해 10월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이던 2019년 초 집주인이 이 집에 채권최고액 각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잇따라 설정했고, 2019년 7월경에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누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쟁점 — 연락이 끊긴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임대인이 숨지면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다음과 같이 청구를 구성했고,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속 관계를 확인해 피고를 좁혔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어받았다고 청구원인을 바꿨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계약을 끝낸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짚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을 들어, 기간 만료를 기다려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21년 2월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아직 집을 비워 주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숨지고 상속인과 연락이 끊겨도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피고와 청구를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