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한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하는 딜러 4명입니다. 같은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B씨는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명품 시계·가방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 주고, 주문을 받으면 백화점 직원 C씨에게서 물건을 받아 넘겨주는 거래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2023년 3월부터 11월 사이 B씨에게 명품 시계 등의 구매를 맡기고 B씨와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모두 3억 5,726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B씨는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C씨에게 2억 8,076만 원을 보냈지만, C씨가 물건을 주지 않았고 C씨는 이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누가 계약의 당사자이고, 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
B씨 측은 구매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들과 C씨이고 자신은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의뢰인들은 B씨와 함께 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B씨와 맺은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원상회복 청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B씨라는 점: 의뢰인들은 C씨가 아니라 B씨에게 물건을 구해 달라고 했고, B씨가 알려 준 계좌로만 돈을 보냈으며, C씨의 존재는 나중에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점: 법원은 B씨가 주로 C씨를 통해 물건을 구해 왔고 C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 물건을 넘겨줄 의무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보내 계약을 해제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8월 B씨가 의뢰인 4명에게 각자 낸 돈 전액, 모두 3억 5,726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명의와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 계약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인을 통한 구매대행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주문하고 누구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반환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