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통신회사로, 유치원용 스마트 교육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2018년 6월 한 유치원 운영자와 대금 2억 1,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36개월 동안 나눠 받기로 하고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운영자는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내고, 납품과 검수가 끝났다는 확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대금이 밀리자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고, 2023년 미납액 1억 1,2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운영자는 물품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사용법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계약이 해지되어 1억 1,220만 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물품은 실제로 공급되었는가
운영자는 전자칠판·태블릿 등을 받지 못했고 프로그램 계정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공급 사실을 다퉜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약 물품의 범위를 바로잡았습니다. 계약서에 붙은 견적서에는 전자칠판·태블릿 등의 단가만 있을 뿐 수량과 금액이 없어, 이들은 계약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설치 기록으로 공급을 확인했습니다. 설치를 맡은 협력업체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결과, 직원들이 유치원을 찾아가 이용권 84개를 발급하고 콘텐츠 권한·원격관리 프로그램·무선통신장비를 설치했으며, 교사 계정 4개와 학생 계정 120개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서의 무게를 짚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가 납품·검수 확인서에 날인한 이상 사용법 교육도 받은 것으로 보았고, 물품을 받기 전 미리 날인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11월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납품·검수 확인서와 설치 기록은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장기 분할 거래일수록 이러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